소상공인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, 영업 제한, 집합금지 등으로
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업종별 피해 규모와 매출 기준에 따라
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.
자격 요건과 조건
-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- 연 매출 일정 기준 이하
- 매출 감소 증빙 가능(세금계산서, 카드 매출 등)
- 음식점·학원·전통시장·미용업 등 서비스 업종 중심 gov-support-apply-guide .h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- 정부24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 접속
-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, 계좌 정보 입력
오프라인 신청
- 신청 장소: 주민센터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부
- 지참 서류: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, 매출 감소 증빙자료
- 신청 절차: 현장 방문 → 접수 → 확인 절차 → 지급 통보
필요 서류
- 사업자등록증 사본- 매출 증빙자료 (세금계산서, 카드 매출 내역)
- 신분증, 통장사본
핵심 요약: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감소 증빙을 갖추고 온라인은 정부24·SEMAS, 오프라인은 주민센터·소상공인진흥공단 지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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